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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한 자동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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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초 차량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사용 자가용 등)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는 매각시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61, 2005.9.16. ; 부가46015-2022, 2000.8.21. ; 간세1235-2434, 1977.8.9.)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421, 2006.03.0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법령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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