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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폐업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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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사업자등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할 때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면세전용이나 자가공급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6. 2. 9.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의 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0.0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시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0.25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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