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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중요하다.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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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6월을 마감하고 시작하는 첫주는 2012년 상반기 실적을 정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어 더욱 바쁘게 된다. 또한 말일까지는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7월에 이렇게 중요한 세금 관련 업무들이 있기에, 미리 미리 중요한 것을 빼 먹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회계업무가 일반화 되지 못한 우리의 업계 현실로 볼 때,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사례 소개
화수분씨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1억원에 대해서 매출을 누락시켰다. 종이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중에 미쳐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우선 1억원에 대해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누락시킨 부가세가 1천만원이므로 여기에 4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면 4백만원이다.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것이 추징된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21.9%를 내야 하니 219만원이 된다. 대강 보아도 1천만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8백만원 정도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매출액으로 따져도 매출액의 8% 정도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보통 기업들이 순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8%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부가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매출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도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실무에서는 1:1원칙이라는 말을 한다. 매출을 1억원 누락시키면 1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를 의례적으로 3개월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이해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알아야 하고, 그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산출해야 한다. 그제서야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수입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이때는 수입항목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필요경비 항목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매입 세금계산서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고, 또 중요한 매입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모아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는 것만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영업실적을 평가해 보라.

만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실시간 회계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말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6월 말까지 회계처리 된 내용을 확인하면, 얼마를 벌었고 또 얼마를 썼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결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막 지난 현 시점에서 최소한 2009년 전반기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한번쯤 꼼꼼하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목표에는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만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사점
가끔씩, 특정 세무신고 등이 끝나면, 단지 얼마를 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사업자를 보게 된다. 물론, 회계장부 또는 세무신고의 상세 내역 등은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회계장부도 살펴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출처 : 비즈앤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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