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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전 20일 이내 매입세액 공제 (등록전 매입세액)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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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매입세액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물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① 원칙 : 불공제 (주1) 

② 예외 : 등록전 20일 전의 세금계산서.

적용대상 : 세금계산서, 사업자명의 또는 사업자가족명의,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발행전표(주2)

④ 등록의 기준 : 사업자 등록신청일임, 사업개시일이 절대 아님에 유의. 신청일자 기준임

 

주1) 몇십억이더라고 불공제임. 절대 불변 기일임으로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반드시 해놓아야 합니다.

주2)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 사업자 가족명의등은 사업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함.

 

또한 사업자가 부득이 가족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서면3팀-2315, 2004.11.12)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현행은 공급받는 자 요건삭제)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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