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89 면세계산서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행 ◈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부령 70조 8항)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가능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가능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면세)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미발급한 경우와 동일함. - 부가세 과세기간 이내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가산세를 납부하고 발급가능 - 부가세 과세기간 이후이면,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2%)와 매입세액불공제 적용됨(10%)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신고하고 2% 가산세를 부과 받야야 함. ▶ 법.. 2013. 7. 23. 이메일 주소없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 이메일 주소없는 상대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이메일 함)에 입력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e세로)에 입력 2. 공급받는자가 수신함(이메일 함)이 없거나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인 이세로를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이 없더라도 이세로에서 발급하기만 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된 것임. 이세로에서 발급한 이후에 이메일 없는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프린트해서 종이로 전달하면 됨.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이메일이 있다면 동 이메일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공급받는 자의 확인여부와 관련없음)되어야.. 2013. 7. 5. 개정세법 2013 :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합리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가. 개정취지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가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반출하는 원재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인도수출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반출한 재화(“국내로 반.. 2013. 4. 23. 개정세법 2013 :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단서 신설)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무상임대용역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13. 4. 22. 개정세법 2013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6조의4)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1회로 축소 -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를 신설(연 2회 납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 간이과세자 - 1.1.~12.31.(1년)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 예정고지 제외 -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과세자에.. 2013. 4. 22.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이런 점에 유의해서 성실신고 하세요 4월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4.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3.1.1.부터 3.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2.7.1.부터 12.31.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동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서 발부됨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2.7.1.부터 12.31.까지)의 공급가액 .. 2013. 4. 12.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