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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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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이를 발부 받아야 한다그렇지 아니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제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제한으로 사업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제출해야 합니다각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합니다.

◈ 등록대상자
신규로 부가세법상 사업을 개시하는자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
사업자등록후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계약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사업장이 사업자의 자기소유 주택인 경우는 자료첨부 불필요
    사업장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일 경우는 전월세계약서
    ※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전대계약서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 등 -> 아래 아이콘 클릭하세요

                               
                           

④ 금지금 도소매업과 과세유흥주점의 경우 자금출처소명서

⑤ 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필요함)
⑥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신분증
⑦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업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별지 73호서식]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계약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사업장이 법인소유의 건물인경우는 자료첨부 불필요
    ※ 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전대계약서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 등-> 아래 다음뷰아이콘 참조

                            
                           

④ 금지금 도소매업과 과세유흥주점의 경우 자금출처소명서
⑤ 정관 1부
⑥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⑦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⑧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만)
⑨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⑩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신분증
⑪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법인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 인적사항 기재란
• 상호(단체명) : 상호 또는 단체명을 기입합니다.
• 성명(대표자) : 대표자 성명을 기입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사업장(단체) 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 아파트/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합니다.

◈ 사업장 현황란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주종목란에 기입
- 겸업(예 : 도/소매, 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 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업태/종목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세무서접수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태/종목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소유구분 및 임대인명세 : 자가는 본인소유라는 뜻으로 임대인 명세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타가인 경우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법인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임차료 지급명세 :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기입합니다.
• 사업자금명세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대출금/사채 등은 타인 자금란에 기재합니다. 별로 안중요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단위로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시면 됩니다.
• 주류면허 :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면허신청 여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 공동사업자명세란
•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금액 총액을, 성립일사업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을 기재합니다.
- 지분율은 백분율(%)로 표기하고,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

◈ 송달지 신고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 송달받을 장소와 그 이유를 기재.

◈ 신청인란
해당 과세 유형에 체크표시하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 일반과세자로서 적용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에 체크표시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상세내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유리합니다.

◈ 신청일, 신청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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