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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3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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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6조의4)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1회로 축소

-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를 신설(연 2회 납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 (1) 1.1.6.30.

- (2) 7.1.12.31.

 

 

 

<신 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 (1) 1.1.6.30.

- (2) 7.1.12.31.

간이과세자

- 1.1.12.31.(1)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7.25.까지 납부

예정고지 제외

-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2013년 예정고지세액 산정방법:2012년도의 제1기 및 제2기 공급대가를 합산한 값에 법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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