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이를 발부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제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제한으로 사업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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