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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33

국세환급금 이자율 ◈ 국세환급금 이자율 각각의 기간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함. 2014.03.14일 이후 : 2.9% 2013.02.23일 이후 : 3.4% 2012.02.28일 이후 : 4.0% 2009.05.01일 이후 : 약 3.4%/1년 (1일 10만분의 9.3)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2014. 4. 24.
2013년 종합부동산세 2013.12.16일까지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2013. 11. 28.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1).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됨.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금액 : ① + ② 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상당액의 10% ② 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의 0.5% ⇒ 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도 부가세신고서를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함.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계산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과세표준 / 과세표준 ]의 10% 주1) 산출세액 : ⇒ 세액공제와 감면을 고려하기 전의 세액임. 결정세액과 다름 ⇒ 원천징수세액, 수.. 2013. 9. 11.
개정세법 2013 :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계산)① + ② ①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40% ②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10% ▢ 부당감면가산세 ○(좌 동) - (사유) ․(좌 동)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계산)① + ② + ③ ①(좌 동) ②.. 2013. 4. 13.
개정세법 2013 :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 소멸시효 기간 연장 ○ 5억원 미만 국세채권:5년 ○ 5억원 이상 국세채권:1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13. 4. 12.
중간배당의 방법과 시기와 요건. 중간배당은 1997년에 상장사 및 코스닥 등록법인에만 적용하다가, 1998년부터 모든 법인에 적용하였음. ◈ 중간배당의 요건 ① 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는 회사이어야 함. ② 정관에 중간배당을 정한 경우이어야함. ③ 정관에 중간배당을 연 1회에 하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야함. ※ 연2회이상 한다고 규정된 경우는 정관이 무효임 ◈ 중간배당금액의 산정 : ① - ② 를 한도로함. ①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 ②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중간배당금액의 시기와 절차 ① 회계연도 중 이사회에서 중.. 201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