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부여신청
1.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다음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입니다. 3.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따라서 집..
201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