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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33

취득세 감면 6개월연장 법안,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 2013. 3. 2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개정 2011.12.28>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13. 3. 4.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 납기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 2012. 9. 3.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부여신청 1.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다음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입니다. 3.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따라서 집.. 2012. 8. 30.
한미조세조약 - 영문판 [1979.10.20] Signed at Seoul June 4, 1976 Entered into force October 20, 197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have appointed for that purpose as their respecti.. 2012. 8. 14.
한미조세조약 -한글본 1979.10.20] 1976. 6. 4 서울에서 서명 1979. 10. 20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각자의 전권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동진 각하 미합중국 정부 :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리챠드 엘. 스나이더 각하 상기인들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교환한후 양호 타당함을 확인하여,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대상조세】 [1979.10.20]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