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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33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징계요구사유 - 성실의무위반)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부당한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때 6. .. 2012. 6. 3.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1209호, 2012.1.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 2012. 6. 3.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시설장비 건설업제13조 관련 [별표 2] 건설업의 등록 ━━━┯━━━━━━━━━━━━━━━━━━┯━━━━━━━━━━┯━━━━━━━━━┓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 ┃ │ │(개인인 경우 영업 │ ┃ ┃ │ │용자산평가액) │ ┃ ┠────┼──────────────────┼───┬──────┼────────────┨ ┃토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 │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 ├───┼──────┤33제곱미터 이상 ┃ ┃ │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 │개인 │14억원 이상 │ ┃ ┃ │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 │ │ ┃ ┃ │이상 │ │ │ ┃ ┠────┼──────────────────┼───┼──────┼─────.. 2012. 5. 14.
외국환 관리법 시행령 전문 (2011.07.2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1. 8. 1] [대통령령 제23041호, 2011. 7.2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2-2150-4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 2011. 11. 11.
외국환관리법 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2011. 11. 1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방법 ○ 개 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시ㆍ도 소방서) - 등록기준 충족 (증빙서류 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시.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관할소방서에 제출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 (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