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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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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사업자

 

1. 간이과세자 : 업종에 제한없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세액 공제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6. 부가세과세대상인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7.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8.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9.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11.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2.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3.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14. 그 밖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거래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사업자가

②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1)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직불카드영수증 발행분

  (2)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 결제대행업체 명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민원센타 참조

  (3) 선불카드영수증 발행분: 실지명의 확인분만

  (4) 현금영수증 발행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율

 

 공제율 및 공제한도

 2008년

 2009 - 2012년

2013년 이후 

 간이사업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2%

 2.6%

 2.6%

 위 이외의 사업자

 1%

 1.3%

 1.3%

 공제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연 500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한도

 

발행공제액이 공제전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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