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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Q&A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1.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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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Q&A


<문1> 손․발톱 관리를 위한 네일아트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피부관리(팩, 제모, 눈썹손질) 또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 센터 등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손․발톱 관리, 지압치료, 마사지업」 등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문2> 회갑사진 촬영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사진관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인물촬영 및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문3> 하숙집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

 

 ☞ 의무발행대상 관광숙박업은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 여관, 콘도, 펜션’ 등이 해당되며, 숙박시설이 없거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집・기숙사 등은 의무발행대상이 아님

 

<문4> 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일반교과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제외업종(예시) :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

 

<문5> 스크린골프장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이 의무발행업종이며,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내의 실내연습장, 야외골프연습장’은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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