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나 개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수령인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63-3의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36조 4호]
임의의 서식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고 보관되면, 기부금을 손금으로 산입할수 없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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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별지63호의 3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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