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청일이후의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일(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서면인터넷상담2팀-474
[ 요 지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675, 2006.04.28호 및 서면2팀-2279, 2006.11.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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