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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의 중간예납의 결산여부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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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의 경우에 전년도에 납세실적이 있는 법인은 전기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많이 부담이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3조 5항에 따라 1월에서 6월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결산후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 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47조, 제47조의 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개정)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010. 12. 30. 개정)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2010. 12. 30. 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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