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부로 2015.01.01일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 중소기업접대비 한도액의 증가
- 개정후 : 접대비 한도액 : 24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률 ( 100억미만 0.2%, 100억 ~ 500억 : 0.1%, 500억이상 0.03%)
- 개정전 : 접대비 한도액 : 18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률 ( 100억미만 0.2%, 100억 ~ 500억 : 0.1%, 500억이상 0.03%)
2.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 일반기업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의 일정율( 100억미만 0.2%, 100억 ~ 500억 : 0.1%, 500억이상 0.03%)
일반기업의 접대비한도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 적용시점
- 2015.01.01 ~ 2016.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사업연도가 1.1 ~ 12.31일인 회사의 경우 2015.2016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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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한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법개정의 취지를 고려할때 시한은 연장될것으로 기대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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