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임의로 퇴직금을 설정하여 임원들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임원퇴직금에 대한 세법의 손금산입은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과는 다소 다른특징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① 임원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정해진 금액이어야 합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면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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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중 주주총회의 의결로 위임하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유효하나, 이사회 결의로 위임하는 것은 유효하지 아니합니다.
▶서면1팀-666, 2005.06.15
▶ 서면2팀-2064, 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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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효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1년급여의 총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항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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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임원상여금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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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면 , 임원퇴직금을 1년에 총급여의 10%이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갖추어 놓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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