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부로 2015.01.01일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 중소기업접대비 한도액의 증가
- 개정후 : 접대비 한도액 : 24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률 ( 100억미만 0.2%, 100억 ~ 500억 : 0.1%, 500억이상 0.03%)
- 개정전 : 접대비 한도액 : 18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률 ( 100억미만 0.2%, 100억 ~ 500억 : 0.1%, 500억이상 0.03%)
2.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 일반기업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의 일정율( 100억미만 0.2%, 100억 ~ 500억 : 0.1%, 500억이상 0.03%)
일반기업의 접대비한도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 적용시점
- 2015.01.01 ~ 2016.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사업연도가 1.1 ~ 12.31일인 회사의 경우 2015.2016년에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한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법개정의 취지를 고려할때 시한은 연장될것으로 기대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괄취득시 토지 건물의 가액안분계산 (개별건물 조정율) (2) | 2025.04.11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 | 2016.04.10 |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0) | 2016.03.19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0) | 2016.01.05 |
임원퇴직금의 유효한 지급규정 (0) | 2015.12.03 |
판매장려금의 세무처리와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0) | 2015.11.18 |
전기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의 중간예납의 결산여부 (0) | 2015.08.2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0) | 2015.08.26 |
지정기부금의 기부금지정단체이전의 기부금 (0) | 2015.04.23 |
임원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2) | 201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