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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시 토지 건물의 가액안분계산 (개별건물 조정율)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6. 4.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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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용건물을 매입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 각각의 취득가액은 각각의 시가가 없는경우에는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에 의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고시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  기준액X구조지수X*용도지수X위치지수X경과연수별잔가율X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니다.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물 평가 시 개별건물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개별건물의 조정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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