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과다하다고 느낀 과세관청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의 권한을 일부 이전한 것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업 종 |
2014년이후 |
2013년이전 |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표의 아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원 |
30억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 |
15억 |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
7.5억원 |
< 수입금액의 산정방식>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적용됩니다.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적용이나 복식장부작성의무 판정시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만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②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③ 공동사업자는 별도의 1개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판정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만큼을 개인사업자의 수입액과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에 대한 혜택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전액 비용처리와
② 성실신고확인제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1인당 100만원이 한도임.
③ 의료비 교육비 공제 :
- 근로소득자에게만 실시하는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도 공제 받을수 있도록함.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의 벌칙
① 종합소득세 6월신고시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로 처리
② 종합소득세를 5월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에는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 부과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무조사 대상을 우선 선정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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