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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업종별 수입금액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1. 9.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과다하다고 느낀 과세관청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의 권한을 일부 이전한 것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업 종

 2014년이후

 2013년이전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표의 아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30억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15억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7.5억원

 

< 수입금액의 산정방식>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적용됩니다.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적용이나 복식장부작성의무 판정시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만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②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③ 공동사업자는 별도의 1개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판정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만큼을 개인사업자의 수입액과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에 대한 혜택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전액 비용처리와

 

성실신고확인제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1인당 100만원이 한도임.

 

③ 의료비 교육비 공제 :

 

-  근로소득자에게만 실시하는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도 공제 받을수 있도록함.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의 벌칙

 

종합소득세 6월신고시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로 처리

 

② 종합소득세를  5월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에는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 부과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무조사 대상을 우선 선정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