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가 단독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은 이자비용을 비용처리될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독사업자의 부동산 매수금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비용처리되고,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은 비용처리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으로 보이지만, 법령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할수 없습니다.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은 최초의 부동산 매매시에 구입에 쓰일 자금을 차입으로 하는 경우의 차입금을 말합니다.
2.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한 차입금이란 공동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나 부동산 시설물의 수리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소득 46073-90 2000.05.0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소득-149,2011.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신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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