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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과 가산세.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9. 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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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현금영수중 의무발급업종이 아닌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업종

 기존의 업종

 2015.06.01부터 적용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100만 원, 연간 동일인 500만 원.

 

- 소비자는 거래 직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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