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득세

공동사업자 차입금 이자비용의 비용처리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0. 16.

 

단독사업자가 단독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은 이자비용을 비용처리될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독사업자의 부동산 매수금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비용처리되고,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은 비용처리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으로 보이지만, 법령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할수 없습니다.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은 최초의 부동산 매매시에 구입에 쓰일 자금을 차입으로 하는 경우의 차입금을 말합니다.

 

 

2.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한 차입금이란 공동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나 부동산 시설물의 수리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소득 46073-90 2000.05.01

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소득-149,2011.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신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