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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기 차량 소유자만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8. 18.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합니다.건강보험료를 산정시에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산정하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자기차량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음으로 자기차량이 없는 근로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해서는 안됍니다. 

 

1.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  불가


 -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  불가

 

 - 부부 공동명의 차량 : 가능

 

-  근로자 본인명의 차량 : 가능

 

소득세법 집행기준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②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③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④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