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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법 제12조 2호 나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6. 15.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2016.12.31일까지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

-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 

 구 분

 

 1개주택의 소유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1주택소유자(9억이상)

 과세

 1주택소유자(국외주택)

과세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소득

 과세

 3주택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

 과세

 주택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미만

비과세 : 2016년까지(*1)

 주택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이상

 종합소득 합산과세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 2016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로 분리과세예정임.

- 주택임대총수입금액 2천만원에는 간주임대료도 포함됨.

 

(*2)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을 판단하는 주택수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