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2016.12.31일까지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
-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
구 분 |
|
1개주택의 소유자의 임대소득 |
비과세 |
1주택소유자(9억이상) |
과세 |
1주택소유자(국외주택) |
과세 |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소득 |
과세 |
3주택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 |
과세 |
주택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미만 |
비과세 : 2016년까지(*1) |
주택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이상 |
종합소득 합산과세 |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 2016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로 분리과세예정임.
- 주택임대총수입금액 2천만원에는 간주임대료도 포함됨.
(*2)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을 판단하는 주택수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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