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득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기본율과 초과율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5. 10.

단순경비율은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시면 일반율과 자가율이 나오는데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게는 기본율과 초과율을 의미합니다. 골프장캐디의 경우 조회화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XXX)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하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국세청고시 2014-14호 제4조)
 

) 수입금액이 50,000,000원 골프장캐디.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 : 64.0 %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 49.6 %
 
업종 코드 : (940914)
 
소득금액 :   50,000천원-{40,000천원×64.0%+(50,000천원-40,000천원)×49.6%}=11,750천원 
 
※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의 정의 
- 고정사업장 없이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는자

- 프리랜서라고도 함.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자 
- 면세사업자이나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세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함.
- 업종코드가 94XXXX로 되어 있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