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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와 주재원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4. 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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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국내외의 소득중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만을 신고한부할 의무가 있읍니다. 반면에 거주자는 모든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거주자의 개념


(1)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재원의 경우  

 

-  주재원은 일정한 조건내에서는 거주자로 이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  주재원의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양도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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