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의 형태별로 다릅니다. 공제대상자 아래의 총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각소득별 부양가족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계산방법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2014년 귀속 연말정신시에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됨
2.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3.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단,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 ⇒ 따라서 80%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1500만원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됨
4. 이자, 배당소득금액 :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 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
5. 연금소득금액 : 공적연금은 포함하고 ,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연 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
6.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7.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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