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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 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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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자의 경우에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에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가지 지급한 총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시기

 

1. 원칙

 

2015년 2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2014년의 연간급여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함. 이때에 2015년 2월의 급여에 대하여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같이 수행해야함.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이 나오면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추가납부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2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함.

 

- 원천징수를 월별납부하는지 반기납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월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해야함.

 

⇒ 급여지급자등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납부할세액이 있으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달 10일인 2015.03.10까지는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2. 중도퇴직시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대에 연말정산을 해야함.

 

-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수 있음(서이46013-12186, 2003.12.24)

 

- 특별공제의 경우 연도중 중도퇴사자는 지추뢴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받음(재소득 46073-1, 2000.01.11)

 

-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를 처음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함(서이 46013-11459, 2003.08.05)

 

 

3.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월분 근로소득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해야함.

 

 

4.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1) 인정상여의 의미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확정, 수정 , 경정. 결정)에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을 인정상여라고 함.

 

(2) 인정상여의 귀속시기 :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함.

 

(3) 인정상여의 연말정산 시기 : 인정상여를 세무서에 신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함.

 

- 법인세 신고에 의한 연말정산 : 법인세 신고기한(다음해 3월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 정산 재정산해야함.

 

- 법인세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의한 인정상여 : 법인세 수정신고일 도는 경정청구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 재정산해야함.

 

- 법인세 결정또는 경정에 의한 인정상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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