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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와 월세현금영수증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 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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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월세소득공제가 없어지고 월세세액공제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 월세세액공제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어야함.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급해야함.

③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이어야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2. 공제액

 

월세액의 10%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제출서류

 

①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사본

②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집주인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제요건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4. 월세현금영수증

 

월세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둘중에 하나를 공제를 선택하여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단, 세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못하는경우는 월세소득공제만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월세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함.


월세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에 합산) 를 적용받으시고자 할 경우 월세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함.

 

5. 월세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로 발급되는 것으로,주택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음.

 

주택월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국세청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 >화면상단 메뉴 중'소비자'선택> '발급거부신고 '선택>화면 중앙에서 로그인 또는 실명인증을 하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 '선택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실 경우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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