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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2014년 개정세법)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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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 1500만원이하

 350만원 +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 4500만원이하

 750만원 +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 1억원 이하

 1200만원 +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 총급여액 - 1억원) × 2%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적용방법

 

- 과세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과세기간중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월할 및 일할계산하지 않음.

 

-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할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함.

 

- 2인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서 공제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http://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337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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