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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바닥권리금의 세무처리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5. 22.

임대인이 임차인이 후임차인으로 부터 받을 영업권을 감안하여 받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닥권리금은 비반환성이며, 임대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및 월세와 별도로 받는것입니다.


이런 바닥 권리금은 세법에서는 영업권이 아닌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계약 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의 수입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2011서4947, 2012.02.09
권리금은 통상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점, 쟁점금액은 재계약 시 임대료상승을 연 12% 이내로 제한하는 대가로 보이는 점, OOO에게 전 임차인의 임대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대하여 쟁점금액이 임대료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선수임대료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