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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15년 연말정산 재정산 개정세법 요약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5. 25.

2015년 6월 10일까지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을 실시해야합니다. 재정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인한 주요 개정내용 

 

①(확대)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확대)연금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확대)표준세액공제 : 13만원(종전 12만원)

⑥(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    4,300~7,000만원 이하자에   ”  최대 3만원 인상

 

< 연말정산 재정산 개정사상 요약표>

 구분

 개정전

 개정후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세액공제

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0%)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 제 한 도

 

 

55백만원 이하

66만원

70백만원 이하

66만원~63만원

70백만원 초과

63만원~50만원

 

공제구간 조정

산출세액

공 제 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천원(13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0%)

공제한도 확대

총급여액

공 제 한 도

33백만원 이하

74만원

43백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70백만원 이하

66만원

70백만원 초과

66만원~5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 15만원, 2: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추가>

 

 

 

- <추가>

 

자녀세액공제 확대

- (좌동)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이하 : 6세이하 자녀가 두명이상으로서 6세이하 자녀의 둘째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 400만원 한도로 12% 공제

 

 

- (좌동)

, 총급여 55백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 12% 1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12% 공제

 

 

- (좌동)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2% 15%

표준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 7만원

 

 

- 12만원 13만원

- (좌동)

- (좌동)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