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0일까지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을 실시해야합니다. 재정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인한 주요 개정내용
①(확대)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확대)연금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확대)표준세액공제 : 13만원(종전 12만원)
⑥(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 4,300~7,000만원 이하자에 ” 최대 3만원 인상
< 연말정산 재정산 개정사상 요약표>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
ㅇ 세액공제
ㅇ 공제한도
|
ㅇ 공제구간 조정
ㅇ 공제한도 확대
|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세액공제(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추가>
- <추가>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좌동)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이하 : 6세이하 자녀가 두명이상으로서 6세이하 자녀의 둘째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 연금계좌 납입액(연금보험료) - 400만원 한도로 12% 공제 |
- (좌동) 단, 총급여 55백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 12% → 15%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12% 공제 |
- (좌동) 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2% → 15% | ||||||||||||||||||||||||||||||||
표준세액공제 확대 |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 연 7만원 |
- 12만원 → 13만원 - (좌동) - (좌동) |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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