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일에서
12.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의 5월31일까지 그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5월31일에 한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과중한 부담이 될것을 우려
하여, 일년의 절반의 기간인 1.1 ~ 6.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의
6개월전인 1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1.30.(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입니다.
- 대상자는에게는 세무서가 고지서를 발부함. 고지서를 받은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 하여야 함.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정확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 × 50%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액
(*1)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으로 정확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신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
액 + 기한후수정신고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
3. 중간예납의 분납대상자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가능합니다.
- 분납가능한 금액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납부세액의 50% |
- 분납가능일자 : 2016.01.31일까지
< 분납가능 금액의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30.까지 납부, 5,47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6.2.1.(월)까지 납부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만 11.30.까지 납부, 10,000,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6.2.1.(월)까지 납부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만 11.30.까지 납부, 17,725,000원은 별도 고지서로 '16.2.1.(월)까지 납부
4. 중간예납의 자진신고 (추계신고) 대상자
- 중간결산을 하여 소득세를 계산했을 경우에, 중간예납기간인 2015년 상반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납세자가 중간결산후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미만인 경우에만 중간결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방법과 기한은 고지납부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5.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자 (소법§65①, 소령§123, 소칙§64)
(1). 2015.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제외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중간예납기간 중(2015.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
5.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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