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그 비용을 무제한 인정하던것에서 업무용승용차의 비용한도가 2016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은든 적용대상 에서 제외되는 됩니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그동안은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무제한 비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한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1. 적용대상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3.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4.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5.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과 처분이익
-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처분이익익금산입하지 않았으나 처분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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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5천만원이상의 고가차량의 구입및 유지에서는 비용의 제한이 생길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5천만원이하의 차량은 비용적용에 큰 문제가 될거 같이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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