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32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통상적으로 공사완료일인 준공일 ⇒ 준공일 이후 단순한 하자보수공사가 있는 경우 : 역시 준공일이 공사완료일. ⇒ 준공일 이후에도 본공사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은 그 후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용역으로 그 공사완료일이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13. 6. 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조심2012중5321, 2013.05.15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쟁점공사를 11.1.31. 완료하는 것.. 2014. 5. 4.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 외상매출채권의 소멸 시효 관련 법령 1. 상법규정 상법에서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적용 단, 다른법률의 단기시효 우선 적용을 명시하여 민법에서 5년미만으로 규정된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따르게됨. 2. 민법규정 1) 3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163조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등의 직무채권 및 이자,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의 제조자의 업무채권은 3년의 단기 시효를 적용함. ※ 세무사, 공인중개사등 민법 16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의 시효는 5년이 됨. 2) 1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164조 여관 음식점등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2014. 4. 13. 2013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 2013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1. 2013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2015.1.1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개정전규정이 적용됨. 2. 연중 개업시 연매출의 환산방법 = 개업후 매출액 / 개업월수(1달미만은 1달로 간주함) 3. 경과규정(부칙7조 : 개정2014.01.04) ① 2013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이어서 개정전규정에 의해 2015년 1년동안 간이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2014년에 4800만원 이상이되어서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면 개정규정에의하여 2015.7.1 ~ 2016.06.30에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나 두개의 규정이 겹치는 2015.07.01 ~ 2015.12.31에는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로함. ② 20.. 2014. 1. 23. 상속받은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은 토지 ◈ 상속받은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은 토지 아래의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님. (소령 168조의 14, 제3항 1의2조, 4조) 1.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14. 1. 1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 개정세법)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 개정세법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1. 개정취지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개정내용 개정전 : 기부금 이월공제 기한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개정후 : 기부금이.. 2014. 1. 11.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지급 ◈ 소득이 있는 경우의 노령연금액 1.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가능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자 2.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감액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감액함. 60세 : 50%, 61세 : 40%, 62세 : 30%, 63세 : 20%, 64 세 : 10% 3.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월평소득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 기준 1,935,977원)보다 작은 경우 월평균 소득 =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 당해연도 종사월수 2014. 1. 8.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