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부과 기준 : 보수월액 × 부과 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 2014.07.31일 현재 약 9.8만원. 부과 대상(체류자격) : 산업연수생(D-3),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방문취업(H-2), 관광취업(H-1, 시행일 : 2011.1.1.) 2. ..
20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