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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28

직장인 임대·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한다…내년부터 연금·사업소득도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내년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 소유 여부와 성(性), 연령 등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대신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에겐 월급 외에도 금융소득과 임대·연금·사업소득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근로소득(월급) 외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부과체계에선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만을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종합소득을 모두 반영해 건보료를 매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의 신.. 2014. 11. 28.
건강보험료, 금융·연금소득은 적용… 양도·상속소득은 제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기본방향 정리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소득(월급) 외에 금융, 연금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지만 양도·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 2014. 11. 28.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부과 기준 : 보수월액 × 부과 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 2014.07.31일 현재 약 9.8만원. 부과 대상(체류자격) : 산업연수생(D-3),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방문취업(H-2), 관광취업(H-1, 시행일 : 2011.1.1.) 2. .. 2014. 8. 1.
2014년 4대보험요율표 ◈ 2014년 4대보험요율표 1. 4대보험 중 2014년에는 건강보험요율 만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2.945% ⇒ 변경후 : 2.995% 2. 국민연금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그리고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일부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소득월액과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은 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 3.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2013년 기준 2014년 개정전 변경전(2012) : 최저 23만원 / 최고 375만원 ⇒ 변경후 : 최저 24만원 / 최고 389만원 ※ 신고한 소득월액(월급)이 24만원보다 적으면 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38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4. 건강보험의 월소득 상한선 .. 2014. 1. 24.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 2014. 1. 9.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지급 ◈ 소득이 있는 경우의 노령연금액 1.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가능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한 자 2.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감액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감액함. 60세 : 50%, 61세 : 40%, 62세 : 30%, 63세 : 20%, 64 세 : 10% 3.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월평소득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 기준 1,935,977원)보다 작은 경우 월평균 소득 =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 당해연도 종사월수 201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