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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업종별 수입금액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과다하다고 느낀 과세관청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사의 권한을 일부 이전한 것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업 종 2014년이후 2013년이전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표의 아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30억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15. 11. 9.
공동사업자 차입금 이자비용의 비용처리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처리 할수 없습니다. ⇒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한 차입금이란 공동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임대보증금의 반환이나 부동산 시설물의 수리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소득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 2015. 10. 1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현금영수중 의무발급업종이 아닌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④, 법인세법 제117조의2④) 업종 기존의 업종 2015.06.01부터 적용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 2015. 9. 2.
자기 차량 소유자만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합니다.건강보험료를 산정시에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산정하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자기차량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음으로 자기차량이 없는 근로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해서는 안됍니다. 1.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 불가 -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 불가 - 부부 공동명의 차량 : 가능 - 근로자 본인명의 차량 : 가능 ▶ 소득세법 집행기준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 2015. 8. 18.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법 제12조 2호 나목)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2016.12.31일까지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 -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 구 분 1개주택의 소유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1주택소유자(9억이상) 과세 1주택소유자(국외주택) 과세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소득 과세 3주택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 과세 주택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미만 비과세 : 2016년까지(*1) 주택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이상 종합소득 합산과세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 2016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 2015. 6. 15.
2015년 연말정산 재정산 개정세법 요약 2015년 6월 10일까지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재정산을 실시해야합니다. 재정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인한 주요 개정내용 ①(확대)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신설)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신설) 출생․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확대)연금계좌 세액 공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확대)표준세액공제 : 13만원(종전 12만원) ⑥(확대)근로소득 세액공제 -높은 공제율 55% 적용.. 2015.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