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138 월세세액공제와 월세현금영수증 2014년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월세소득공제가 없어지고 월세세액공제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 월세세액공제 1. 공제요건 ①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어야함. ②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급해야함. ③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이어야함.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2. 공제액 월세액의 10%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제출서류 ①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사본 ②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2015. 1. 19.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2014년귀속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부터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신설로 다자녀추가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1. 한도액 1인 : 연 15만원 2인 : 연30만원 3인 : 연30만원 + (자녀수 - 2) × 20만원 2. 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아 및 위탁아동포함)만 해당합니다. - 자녀만 대상임으로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원천세과-210, 2014.06.11) - 자녀라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요건(20세미만)과 소득금액요건(1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28의 요건울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폐지된 다자녀공제의 경.. 2015. 1. 19. 근로소득공제 (2014년 개정세법)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 1500만원이하 350만원 +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 4500만원이하 750만원 +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 1억원 이하 1200만원 +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 총급여액 - 1억원) × 2%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적용방법 - 과세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과세기간중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월할 및 일할계산하지 않음. - 총급여액이 근.. 2014. 12. 27. 근로소득자가의 자녀가 받는 학자금과 장학금의 복리후생비 처리여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학자금은 회사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임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법의 규정이 미비하여 많은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서는 종업원 및 종업워의 자.. 2014. 12. 21. 한부모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부녀자공제와 달리 남성도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소득공제 : 2013귀속 종합소득세 부터 적용 1. 적용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 적용조건 : 1)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어야한다. 2)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해야 한다. 3) 직계비속및 입양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임으로 나이가 만20세미만이고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3. 공제금액 :100만원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공제) 4. 부녀자공제와의 연관성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한다(소법51조) ▶소득세법 제.. 2014. 12. 8. 자녀세액공제 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다자녀공제가 없어지고 자녀세액공제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1. 적용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 2. 적용조건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3. 세액공제 금액 자녀 1명 : 15만원 자녀 2명 : 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 자녀수 - 2) × 20만원 ⇒ 자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추가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 2014. 12. 6. 이전 1 2 3 4 5 6 7 8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