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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부녀자 공제 부녀자공제는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부녀자 공제 1. 공제요건 아래 (1), (2)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소득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자 (총급여 4,000만원수준) ⇒ 소득금액 기준은 2014년 개정세법으로 2014년귀속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됨.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부녀자 공제를 적용함.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주민등록등표상의 세대주중 아래의 경우만 해당함. -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한부모 소.. 2014. 12. 5.
소득공제중 특별공제의 세액공제전환(2014개정세법)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공제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700만원, 본인 등 없음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대학생 900만원,~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법정:소득금액100%지정:소득금액 30%(종교 10%)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표준공제*: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계좌납입 (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포함)은 3천만원 초과분 25% -12%: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 2014. 11. 26.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2014개정세법)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관련 소득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100만원 -자녀 2명 초과:100만원 + 2명 초과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2014. 11. 26.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2014 개정세법)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2014 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공제금액)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 동)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 2014. 11. 25.
근로소득공제율의 변경(2014 개정세법) ◈ 근로소득공제율의 변경: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2. 적용시기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③ .. 2014. 11. 25.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개정세법)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개정세법) 가. 개정취지 기부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3년 → 5년 ○ (좌 동) 다.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201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