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외부조정계산서(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비고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 1.5억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201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