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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10만원)의 변경(2014 개정세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의 변경(2014 개정세법) 1. 개정전 :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개정후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시행일자 : 2014.07.01일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의 개정사항(2013.09월개정)은 2014.1.1일부터 적용한다. ☞ 따라서, 2014.07.01이후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이상인 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면세)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수 있다. 즉,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 2014. 1. 4.
종합 소득세율 개정 (2014 개정세법) ◈ 소득세율 개정 (2014 개정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구간이 변동됨. 변동전 : 3억원이상 38% 세율 적용 ⇒ 개정후 1억5천만원이상 38%세율 적용 구간 개정후(2014.1.1이후) 개정전(2013 이전) ~ 1200만원 과세표준 × 6% 좌동 1200만원 ~ 4600만원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 72만원 좌동 4600만원 ~ 8800만원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 582만원 좌동 8800만원 ~ 1억5천만원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590만원 해당없음 1억5천만원이상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3,760만원 해당없음. 8800만원 ~ 3억원 해당없음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1590만원 3억원 .. 2014. 1. 4.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매출금액 변경(소령 133조 1항)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매출금액 변경(소령 133조 1항)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대상 매출액이 변경됨 ⇒ 대상 범위 확대 적용시점 : 2014.1.1일 이후 (부칙 제1조) ⇒ 2014.1.1 ~ 12.31일까지의 매출액이 기준매출액 이상인 경우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됨. ※ 전기의 매출액이 아닌 당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여부를 판정함. ◈ 업종별 매출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 20억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 2013. 12. 4.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1. 2013.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 2013. 11. 14.
사업용계좌 가산세: 미신고 미사용 ◈ 사업용계좌 관련가산세 : 미신고 미사용 가산세 (1) 적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개인사업자만 적용대상임.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없음. (2) 계산방법(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1) 가산세액 =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2% (2) 적용 대상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중 아래의 거래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아래의경우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 2013. 10. 22.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국세청고시 제2013-27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외국환거래법」.. 201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