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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1.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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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1. 2013.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중간예납기간 중(2013.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5.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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