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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2014 개정세법)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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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제25조제1항 단서)


1. 개정취지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개정내용


개정전 : 주택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소유주3주택 이상이며, 젼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주태임대소득을 과세한다. 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후 : (상동) 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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