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138 거주자와 비거주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과 국외의 모든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국세청에 납세의무가 존재함. - 국적이나 세금을 내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아니함. 2. 판단 요건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 -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모든 개인임. -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임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 3.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2014. 3. 19.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 발표 2014.03.26 개정안님. 1.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 단일 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 2)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 ※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 2. 또한,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되,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결손금 처리되었으나 ⇒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시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를.. 2014. 3. 19.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에 종합소득세 1.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의 과세요건. ( ①, ② 를 모두 만족시켜야함) ① 부부합산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 ⇒ 부부합산임으로 자녀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의 주택수는 동거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음. ②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한 주택 모두의 전세보증금 합산기준임. 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 이하이더라도 합산한 전세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면 과세함. (*) 주택수 산정시 전용면적 85m이하이고,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이하인 주택은 2016.12.31일까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 -> 2014년 세법개정으로 2013.12.31에서 2016.12.31일까지 기간연장됨. 2. 부부합산 3주택이상 소유자의 전세임대보증금.. 2014. 3. 6.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 개정세법)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 개정세법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1. 개정취지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개정내용 개정전 : 기부금 이월공제 기한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개정후 : 기부금이.. 2014. 1. 11.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2014 개정세법) ◈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제25조제1항 단서) 1. 개정취지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개정내용 개정전 : 주택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소유주3주택 이상이며, 젼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주태임대소득을 과세한다. 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 2014. 1. 11.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2014 개정세법) ◈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2014 개정세법) 1. 개정 취지 :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2. 개정내용 개정전 : 농업중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함. ⇒ 개정후 : 농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이를 제외한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3. 시행시기 2015.1.1일 이후 시행한다.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부칙1,2조) 2014. 1. 11.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