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138 대부금융업에도 최저자본금제를 도입해야 대부금융업에도 최저자본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현행법상 대부업 등록 조건은 소액 등록 수수료와 교육과정 이수가 전부”라며 “불법 추심 같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는 대부분 소규모 개인업자들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용 영업소와 최저자본금 보유 ▲대부업 필기시험 통과 ▲폐업 이후 3년간 재등록 금지 ▲다른 사업과의 겸업 불가 등의 진입 장벽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최저 순자산 5000만엔(약 6억원) 이상으로 대부업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검사, .. 2013. 7. 1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 타인명의 차량 : 불가, 부부공동명의차량 : 가능, 타인과 공동명의차량 : 불가, 배우자 명의차량 : 불가. ② 종업원이 직접 운전 ③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④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함. ⑤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함. ⑥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함.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 2013. 6. 26.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삭제 2013. 5. 20.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의 세법적용차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간에는 가산세등 세법적용의 중요한 차이를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 추계신고시 ① 복식장부의무자 : (1)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 금액을 적용함. (2) 기준경비율 적용시 :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함. ② 간편장부의무자 (1)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 적용 (주1) (2) 기준경비율 적용시 : 기준경비율 100%를 경비율로 적용함. (주1) 단, 당기 신규사업자와 전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등 무기장가산세 대상자 아닌자는 가산세 적용치 아니함. ※ 무기장 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복식장부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함. ◈ 간편장부 의.. 2013. 5. 19.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와 구분 2013년 중에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반복성과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거래처의 기타소득 중 반복성이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필요경비는 80%가 아닌 0%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강연한 경우에는 그 강연소득은 반복성이 있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처리 할수 있을 것같아 예규를 찾아보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첨부해 드리니 살펴보세요.....~~ ※ 조심2011서0004, 2011.05.04, 기각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따른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 .. 2013. 5. 15.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①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 원칙 -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름.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50%) ②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배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2013. 5. 8.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