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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5. 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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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 원칙

-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름.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50%)


②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배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및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간편장부2.4배, 복식부기 3.0배)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12. 4. 20. 국세청고시 제2012-10호)

1)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2) 증명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영수증 포함)를 수취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 2013 종합소득세 신고] 를 참조하십시오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 [ 국세청 경비율 조회 ]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2013 종합소득세 신고(2012년 귀속)]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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