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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5. 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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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3 종합소득세 신고] 를 참조하십시오.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신고금액  =  Min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작음.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예시) 수입금액 : 45,000,000원 인 외판업자.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 : 75.0 %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 65.0 %

업종 코드 : (940908)

수입금액 :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11,750천원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의 정의

- 고정사업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는자

- 프리랜서라고 함.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자

- 일종의 면세사업자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세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

- 업종코드가 94OOOO로 되어 있음.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659902~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
1~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 [ 국세청 경비율 조회 ]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 단,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 × 20% :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

 

예)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 90.3%+ (100% - 90.3%) × 20%=92.2% / 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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