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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와 구분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5. 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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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에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반복성과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거래처의 기타소득 중 반복성이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필요경비는 80%가 아닌 0%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강연한 경우에는 그 강연소득은 반복성이 있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처리 할수 있을 것같아 예규를 찾아보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첨부해 드리니 살펴보세요.....~~

 

 

조심2011서0004, 2011.05.04, 기각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따른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 요 지 ]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목적 여부와 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년간 ○○○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주된 수입원이 근로소득인 전형적인 근로소득자이므로 청구인이 소속된 법인○○○ 외에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의 자문행위 자체는 사업목적이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실비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것을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을 오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강연 등의 횟수가 562건(2001년~2004년 53개 업체 200건, 2005년 16개 업체 101건, 2006년 12개 업체 66건, 2007년 8개 업체 71건, 2008년 7개 업체 63건, 2009년 7개 업체 61건)에 이르고, (주)○○○의 경우 2007년과 2009년에 1개월 내지 2개월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각 1억원씩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받은 근로소득 대비 수익의 규모·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태양·거래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마다 동일 사업체 등에서 고문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국가기관 등 소득발생처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소득구분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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